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아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됩니다.
대상자 확대
-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원 13.5만에서 1.1만이 더해진 14.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 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성인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간활동 기본형 (월 132시간, 일 6시간) 은 차감제를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 (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됩니다.
방문 온라인 신청
2023년 1월부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단 읍. 면. 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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