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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by 돈 되는 부업 2023. 1. 16.

누구나 경기도에 사는 만 13~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최대 12만 원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경기도 청소년 여러분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을 거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생일이 1998년 1월 2일 ~ 2009년 12월 31일 사이 (만 13~23세) 여야 합니다.

준비물이 있나요?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만약 13세라서 지역화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가 없어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리인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한 교통비 중 1년에 최대 12만 원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한도 내에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건 지난해 (2022년) 1 ~ 12월에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쓴 교통비는 오는 7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했다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최대 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반기에 6만 원 보다 많은 8만 원을 썼다면 상반기에는 6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은 2만 원을 하반기에 쓴 교통비와 합해서 신청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최대 6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에 6만 원보다 적은 4만 원을 썼다면 상반기에는 사용한 금액이 4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2만 원이 하반기로 넘어가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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