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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의 모든것

by 돈 되는 부업 2023. 1. 18.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정리해 보았어요 1년 치를 1월에 미리 연납신청하셔서 할인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낼까

 

렌트나 리스차는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렌트나 리스 업체에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율은 5% p씩 늘어나 차량 연식이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냅니다. 1월~6월에 해당하는 상바기분은 6월에, 7월~12월에 해당하는 하반기 분은 12월에 내면 됩니다. 

2022년 상반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30일입니다. 

  •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까지 갈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납부 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 더 똑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연납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전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빠르게 납부할수록 할인율 (세액공제율)이 높아져요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기간인 이번 1월에는 신청자에 한해 모두 연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에 신청을 못해서 6월에 해야 하는 경우 (1~6월)과 하반기분 (7~12월)을 더해 연세를 일시불로 선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이미 전부 냈다거나 비과세 감면 차량은 당연히 대상은 아닙니다. 

 

 

 

미리내면 이만큼 공제해 줘요

 

  • 1월 : 16~31일에 내면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 3월 : 16~30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 16~30일에 내면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 16~30일에 내면 하반기분 세액의 약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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