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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주택청약저축 1순위 되려면?

by 돈 되는 부업 2023. 1. 19.

주택청약저축 가지고 계신가요? 한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요 2023년 정책이 다시 바뀌고 주택청약저축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을 하려면 이런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

2.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른가요?

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현재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위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후 자격을 충족합니다. 

국민 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 투기 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습니다.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 예치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구분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군
전용면적(85㎡)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들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 송도에 있는 120㎡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 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야 한다는 겁니다.
1순위 후에는 가점제 

그런데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에 따라 2~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겁니다. 그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집니다.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몇 년이나 가입했나요?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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