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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생깁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3. 1. 29.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기 전에 은행이 그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도 오늘 밤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을 받기까지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빈다는 사실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버리는 겁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기 전이 은행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세입자도 집이 은행에 저당 잡힌 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또 한 만약 집주인이 대출한 돈을 못 갚을 때, 집에 대한 권리 또한 은행에서 우선으로 갖게 됩니다. 

즉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모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매에서 집이 팔려 생긴 돈을 전세 세입자 보증으로 돌려주기 이전에, 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는 경매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거나 같을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앞으로 바뀌는 점은

은행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전세 세입자의 여부와 보증금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도 전월세 신고 내역을 통해 은행에서 세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허점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 신고를 하기 전에 대출을 먼저 신청해 받으면 은행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세 사기에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을 하자마자 빨리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서 은행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은행이 빨리 알게 됩니다.
  2. 잔금을 치르는 날 해당 집에 등기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서 은행에 저당 잡힌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날 이후로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등기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서 등기신청 사건처리현황으로 들어간 뒤 집주소와 소유자 이름을 입력하면 어디선가 등기신청이 접수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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