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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6.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지원(부 실차주 90일 이상)

얼마나 지원조정이 가능한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요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은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이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을 필요로 합니다. 상환기간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하지 못하여 추심이 중단되는 상황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위 부 실차주 90일 이상인 대상과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금리감면 방식은 다릅니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를 30일이 넘으셨으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 기금 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잠재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피해를 입으신 개인사업자 또는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분들께서 해당이 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먼저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에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신 차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금융권 만기연장이 필요한 분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취하신 분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정책이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의 이용력이 있으신 차주분에게 한합니다. 그리고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증빙할 수 있는 피해 차주분들입니다. 다만 앞 내용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폐업자(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되시는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 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된 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힘드신 차주분(내입 및 가상 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를 유예 중인 차주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으로 신용관리 대상에 등제되어 있는 차주분들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분들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 1)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관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사업자 또는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 2)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 실차주 트렉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 한도액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과 무담보 5억)까지 조정한도가 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은 홈페이지 새 출발 기금 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한국 자산관리 공사 지역본부 및 자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가능하니 많은 신청 하셔서 좋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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