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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선할 예정

by 돈 되는 부업 2023. 2. 1.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0만 원, 최장 9개월 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을 늘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를 맞춰 주는데요.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는가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을 낮출 예정

실업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더 적어질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받은 지 210일 이상된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어요

계속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가 왔음에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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