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서울 | 경기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 |
1인 가구 | 33만 원 | 25만6천 원 | 20만3천 원 | 16만4천 원 |
2인 가구 | 37만 원 | 28만 5천 원 | 22만 6천 원 | 18만 5천 원 |
3인 가구 | 44만 1천 원 | 34만 천 원 | 27만 원 | 22만 2천 원 |
4인 가구 | 51만 원 | 39만 4천 원 | 31만 3천 원 | 25만 6천 원 |
5인 가구 | 52만 8천 원 | 40만 7천 원 | 32만 3천 원 | 26만 4천 원 |
6인 가구 | 62만 6천 원 | 48만 2천 원 | 38만 2천 원 | 31만 3천 원 |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만 19세 ~ 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 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 도시.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47% | 97만 6천 609 원 | 1백 62만 4천 393 원 | 2백 8만 4천 364 원 | 2백 53만 8천 453 원 | 2백 97만 5천 423 원 | 3백 39만 7천 151 원 |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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