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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지원 소득이적고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by 돈 되는 부업 2023. 2. 5.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1인 가구 33만 원 25만6천 원 20만3천 원 16만4천 원
2인 가구 37만 원 28만 5천 원 22만 6천 원 18만 5천 원
3인 가구 44만 1천 원 34만 천 원 27만 원 22만 2천 원
4인 가구 51만 원 39만 4천 원 31만 3천 원 25만 6천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 40만 7천 원 32만 3천 원 26만 4천 원
6인 가구 62만 6천 원 48만 2천 원 38만 2천 원 31만 3천 원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만 19세 ~ 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 시. 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예외 인정 사례> 
  1. 도시.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3.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7% 97만 6천 609 원 1백 62만 4천 393 원 2백 8만 4천 364 원 2백 53만 8천 453 원 2백 97만 5천 423 원 3백 39만 7천 151 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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