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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미술품 부동산에 조각 투자

by 돈 되는 부업 2023. 2. 7.

투자하면 수익이 날 걸로 예상되는 100만 원짜리 미술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을 10만 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뜨고 있는 미술품, 부동산에 쪼개서 투자하는 토근증권 알아볼까요?

 

 

 

 

우리는 이걸 '토큰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한 다음, 쪼개서 거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나눠 갖는 '뮤직 카우' 나 부동산 소유권을 쪼갠 '카사' 같은 조각투자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물 부동산을 코인으로 발행한 다음 소수점 거래하듯이 사고파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건 증권인데 실제로 사고파는 건 코인이다 보니 금융당국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혼란이 왔습니다. 증권과 코인을 관리하는 곳도, 근거가 되는 법도 모두 다릅니다. 고민 끝에 정부가 이런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은 증권 거래소에 관리하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처벌받습니다. 반면,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고팔고 (법으로 만들어질 예정)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관리할 예정 

 

앞으로 이런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못 해요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지분이 생기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면 지분증권으로 분류
  • 일정기간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채무증권
  •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발행했다면 이건 암호화폐가 아닌 투자계약증권이 돼요. 즉,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봐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나 코인이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테라-루나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두 코인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6이ㅜ 암호화폐 리플도 증권인지 아닌지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소와 법정에서 다투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자게 쪼개 파는 게 가능해져요

토큰 증권을 만든다는 건 비슷한 종류의 투자를 제도권으로 들이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와 다르게 계약 관계로 맺어진 발행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작동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을 잘게 쪼개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상업용 빌딩이나 선박, 미술품, 명품백도 다 쪼개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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