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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앞으로 소득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8.

이미 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변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함께 알면 좋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에 매겨진 겁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속하는데요 매년 11월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과정 

올해 한 해 동안 번 돈을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년 7월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됩니다. 내년 10월 건강보험료에 솓그이 반영되어 내년 11월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올해가 아닌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한 건강 보험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내는 현재 시점엔 소득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낼 보험료를 미리 모아두었다가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소득이 줄었거나 끊어졌을 경우에는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앞으로는 건강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무가 종료되었다는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늘었다면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소득이 줄거나 사라지면 앞으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는 유지하되 나중에 확인해서 그 기간동안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보험료를 더 나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은 그해 11월에 내는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늘어난 건강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길게는 1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지역가입자들 부터 먼저 적용하고 점차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서 내야 할 보험료가 줄었더라도 앞으로 소득이 더 발상하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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