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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과 혜택 신청방법

by 돈 되는 부업 2023. 2. 10.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 총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혜택이 있는지 또한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만 15세 ~ 34세 청년이어야 해요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해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상태여야 해요.(직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고,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해요

 

이런 혜택을 받아요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그러면 만기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은행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해요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신청해야 해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바로가기)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바로가기)

(자격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 승인이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액에 맞춰 저축하면 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처음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에는 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금액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5일, 15일, 25일 중 희망 날짜를 선택해 자동이체를 통해서 적립해야 해요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된다면요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은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정부지원금 내 환급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정부지원금 내 해지환급금 (기업사유)

 

가입기간 환급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60만 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200만 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00만 원
24개월 이상 300만 원

 

  • 청년사용

 

가입기간 환급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00만 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0만 원
24개월 이상  200만 원

 

또한, 사유에 따라서 적립금별로 환급을 받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 사유 \ 적립금별 환급대상

 

  청년 적립금 기업 지원금 정부 지원금
기업 사유
(폐업, 도산 등)
청년 기업 청년
청년 사유 청년 기업  청년
기타
(청년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청년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돼요

 

예를 들어, 13개월 동안 적립했는데, 본인 사유로 중도 해지한다면 청년 적립금은 본인에게, 기업 지원금은 기업에 반환되고,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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