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에도 총 1,000명을 모집하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부산 청년이라면,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쁨카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2월 3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에서 조회되어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1,677원 이하)
지원내용
1차로 50만 원을 받고,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차 지원금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카드는 가까운 부산은행을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지급 시점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서 온. 오프라인 결제로 사용가능
문화여가 | 공연관람 및 각종 문화행사 |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관람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
레포츠, 여행 | 국내. 외 여행비용(숙박비,교통비,여행패키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입장료 스포츠. 레저 용품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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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개발 강좌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
도서구입 등 |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 |
건강관리 | 건강검진 | 종합건강검진, 본인진료비(미용목적, 한의약품 등 제외)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 건강식품 구입 |
운동시설 이용 |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
신청 기간과 준비물
1차 모집 : 2월 6일 오후 1시 ~ 2월 17일 오후 6시 (700명 선정)
2차 모집 : 5월 8일 오후 1시 ~ 5월 15일 오후 6시 (300명 선정)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준비물 : 주민등록초본(22년 2월 3일 이후 발급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 소재지가 적혀있는 것),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2년 10월 ~ 22년 12월의 3개월분)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22년 직장보험료를 조회하여 사진 또는 캡쳐본도 만들어야 함
신청기준
지원 자격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합니다. 이번 1차 모집에는 70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490명, 120% 초과 ~150% 이하는 210명을 뽑아요.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말 부산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에 참여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기쁨카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해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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