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fitable Blog

2023년도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제도 총정리

by 돈 되는 부업 2023. 2. 13.

보조금 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요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난방비지원 제도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1회)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 (1~3, 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 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칭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0,000, 기초생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계층 > 월 5,000원, 다자녀 > 월 4,000원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제1호(생계급여), 제호 2(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지급시기: 지원적용 기간 > 전년도 3월분 ~ 금년도 2월분(12개월), 지역난방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전화접수 > 따소미고객센터, 일반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 변동 시 신고필요 (문의처 : 따소미고객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복지할인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이상, 생명유지장치,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

 

유의사항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부터부터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가 시행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의 조정 전 단가가 적용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가 적용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