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 전기. 난방비 요금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난방비지원 제도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 중인 자
지원내용 : 전기요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1회)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 (1~3, 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연료비 110,000원(월) 지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최대 6개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 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칭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간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0,000, 기초생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계층 > 월 5,000원, 다자녀 > 월 4,000원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제1호(생계급여), 제호 2(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지급시기: 지원적용 기간 > 전년도 3월분 ~ 금년도 2월분(12개월), 지역난방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전화접수 > 따소미고객센터, 일반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 변동 시 신고필요 (문의처 : 따소미고객센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전기요금복지할인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이상, 생명유지장치,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
유의사항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부터부터 취약계층 부담완화 조치가 시행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2년 약 313 kwh)까지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 요금의 조정 전 단가가 적용
313 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 단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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