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도 청약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새 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인지 민간인지,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에 짓는지 아닌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지 등에 따라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민간분양과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짓거나 공공의 도움을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
공공임대가 해당되고, 공공택지에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공공분양도 모두 국민주택입니다. 공공분양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 분양 유형
1. 나눔형(25만 가구)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형태
2. 선택형(10만 가구) :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
3. 일반형(15만 가구) : 시세 80% 수준의 형태 나눔형(최저 연 1.9%)과 선택형(1.7%)은 낮은 이자의 대출도 함께 제공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 보면 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은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 해당
민간기업이 주택지구 내에 이런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아래표의 청약 유형을 보면 민간 건설사가 지었다고 전부 민영주택은 아닙니다. 민간에서 참여했지만 공공분양된 주택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구민 주택 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이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신청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을 해야 해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무슨 차이일까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기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지구를 말합니다.
민간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대표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이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던 것이 특징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의 민간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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