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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9.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비용을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9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2018년 1단계 개편 이후 4년 만에 2단계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내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냅니다. 개인이 절반을 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큽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보험료가 달라졌습니다

9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비해 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내려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내려간 사람도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1.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월급 외에도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기타 소득이 2,000만 원 초과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 조건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 됬습니다.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 자로 등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갑자기 부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격 상실한 후 1년 차에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되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는 보험료의 40%,60%,80% 내시면 됩니다.
  • 소득보험료는 원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산보험료는 기존에는 재산을 얼머나 갖고 있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 원에서 1,350만 원 까지 재산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었는데요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의마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시가의 약 70%에서 행정안전부 공정 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개편된 이후 재산보험료는 이 재산과세표준에서 5,000만 원을 뺀 뒤에 세금을 매긴다는 말입니다.)

- 추가로 개편 이전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또한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대출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시켜줍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 기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었던 기존과 달리 자동차 중고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중고가는 자동차별 취득 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됩니다. 최저 보험료 기준은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면 월 19,500원만 보험료를 냅니다. 원래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월 14,650월을 냈습니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바꾼 겁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 연령자가 많아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이 적자에 들어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7.09%로 올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이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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