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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0.

11월 7일부터 2차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에 비해 기준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 전환 대출이란 1.2 금융권에서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받았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정금리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차주(돈 빌린 사람)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우대형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올해는 우대형만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1단계 신청 때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에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신청부터는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내년에는 주택 가격 9억 원 까지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금리는 얼마나 낮아질까요?

안심전환 대출은 연 3%대로 금리가 책정되었습니다. 10년 만기로 빌릴 시 연 3.8%를 30년 만기일 시 연 4.0%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에게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이 됩니다.

안심전환/ 대출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물량이 예상된 금액(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고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이 앞에 언급한 은행 외의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이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신청은 해당 날짜의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라면 국민은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 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본 2치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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