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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by 돈 되는 부업 2023. 3. 3.

목차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3년 3월 1일 수요일 ~ 3월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돼요.

     

    1. 근로 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 클릭

     

    홈택스/ 신청제출/
    홈택스 페이지

     

    3.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 오른쪽 밑 부분에 간편 신청 클릭

     

    간편신청/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근로소득 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인가구 1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거나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더한 금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모두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소득까지도 함께 판단해요. 

     

    1. 단독가구 : 2200만 원

    2.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연간 총소득 계산법

     

    1. 근로소득 =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4.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6. 양도, 퇴직소득은 더하지 않아요.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빚도 재산으로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1.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비서를 신청했다면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알 수 있어요.

     

    2.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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