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fitable Blog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들고 기한은 늘어나요

by 돈 되는 부업 2023. 3. 5.

실업급여/ 제도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편

 

목차

     

    정부가 지난 2월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 한 달 만에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뀔지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1. 최소한 보장되던 실업급여 금액을  더 낮출 예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춰놨어요. 즉,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소 6만 1500원 정도 받던 급여라 4만 6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2.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날 예정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13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 안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구직자를 걸러내어 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낮추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부가 실업급여 기한을 늘리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지난달 실업급여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해 주는 실업급여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구직자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급 보장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실제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어차피 지금 최장 기간인 9개월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한을 늘려도 재정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취업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업급여까지 줄이는 건 구직자들을 벼랑 끝에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방안은 2023년 상반기 안에 결정될 예정이에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