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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routine

주 52시간 폐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by 돈 되는 부업 2023. 3. 8.

목차

     

    3개월 전 정부가 주 52시간제 폐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 시간제를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은 1주일 단위로 52시간(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었는지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한 달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을 한 뒤 나중에 평균을 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일이 몰릴 때는 집중해서 오래 일하고, 대신 쉴 때는 장기휴가 등을 마음 편히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회사와 직원들이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1.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까지 일하는 안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하루는 24시간 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일한다면 13시간씩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장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6일 동안 11시간 30분씩 일한다면 일주일에 가장 오래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9시간입니다. 

     

    2. 일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하는 안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는 대신 1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씩,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일했다고 하면 총 64시간에서 48시간을 이미 일했기 때문에 16시간만 남는 거죠. 이걸 나머지 닷새동안 나눠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가 길어지면 과로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중 하나를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단위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설계했어요. 오랜 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최대한 막기 위해서예요. 정부는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반드시 긴 단위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장근무를 52시간(12시간 x 4.345주)까지 할 수 있어요 주 평균 12시간입니다.

     

    2. 분기 단위인 경우 : 원래대로라면 156시간(52시간 x 3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140시간까지로 제한을 뒀어요. 주 평균 10.8시간입니다. 

     

    3. 반기 단위인 경우 : 312시간(52시간 x 6개월)까지 할 수 있지만, 250시간까지로 제한을 뒀어요. 주 평균 96시간입니다. 

     

    4. 연 단위인 경우 : 624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440시간까지로 제한을 뒀어요. 주 평균 8.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를 선택한 뒤, 첫째 주에 40시간+연장근무 29시간(총 69시간)을 일했다면,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남은 23시간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셋째, 넷째 주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일을 몰아서 하고 나머지 날에는 조금만 일하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게 가능한가

     

    일반 직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을 몰아서 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제시했습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을 휴가로 적립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1시간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일하면 1.5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시간어치의 돈을 받거나 1.5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언제부터 바뀌게 되나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6~7월 사이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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