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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번에 이해하기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1.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이야기하실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연말정산을 더욱 잘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을 덜어줍니다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매겨집니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 중 하나가 됩니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비용들을 따져서 소득에서 빼줍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총소득이 4.800만 원 인 사람은 소득의 2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에 4.700만 원 원 인 사람은 올해 총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냅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금의 비율이 꽤나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별로 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은 이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액/
연말정산 과세표준액

내 소득이 과세표준과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만 원의 소득 차이가 몇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결정되면 세금을 줄여요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였습니다. 그럼 결정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여기에서 발휘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게 부여된 세금 중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겁니다. 월세, 연금 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에서 돈을 쓰셨다면 그 돈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득을 따지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도 하나 빠지지 않고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치중하셔야 한다면 우선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따라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서 세금 비율을 최대한 낮춰보시길 추천드려요
  • 소득이 과세표준에 걸친다면 조금만 줄이면 세금 비율이 확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를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 위 두 가지다 해당이 안 되신다면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줄여주는 것보다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더 환급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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