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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이런 혜택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by 돈 되는 부업 2023. 5. 24.

목차

     

    자녀가 둘인 엄마 아빠라면 주목!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됐죠. 2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혜택마다 다자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 총 정리 총 8가지

    다자녀 혜택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혜당하는 혜택을 잘 알아 두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꼭 확인하셔서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1. 어린이집 우선 입소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어요. 

     

    2. 가족 여행할 때 KTX, SRT 30% 할인받아요

     

    KTX는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회원이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 회원정보 > 다자녀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가족 중 3명 이상 (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다. 

     

    SRT도 비슷해요. 만 25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SRT 회원이면 가능하고요. 먼저 SR 홈페이지에서 공공할인 이용 신청 등록해야 해요. 할인 내용은 KTX와 같아요.

     

    3. 공항주차장도 50% 할인받아요.

     

    공항 홈페이지에 다자녀 가구로 사전 등록해 놓으면 주차요금이 50% 할인됩니다.

    기준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이에요. 

     

     

     

     

    4. 국립 문화 /여가 시설 20% 할인받아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이렇게 7개 문화시설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면 자녀 이용료가 20% 할인돼요. 

    국립수목원을 이용할 땐 입장료가 무료예요. 기준은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예요.

     

    5. 다자녀 우대카드로 대폭 할인받아요

     

    다자녀 부모만 쓸 수 있는 혜택 카드예요. 대중교통, 학원 업종, 외식 업종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연계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고,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지역 별로 카드 종류가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는 아이플러스카드, 인천은 아이모아카드 등등. 카드마다 발급 조건과 혜택 내용, 연회비 등이 모두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23년 3월 기준, 부산, 대구, 광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자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둘째부터 받을 수 있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낳은 부모라면 주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요. 

    늘어난 기간만큼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7. 만 7세 이상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받아요

     

    만약 자녀가 만 7세 이상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연 15만 원, 둘째 연 30만 원, 셋째부턴 1명 당 연 30만 원을 합해요. 즉 셋째는 연 60만 원, 넷째는 90만 원이에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 세액공제 항목을 써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8.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받아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에 공백이 생긴 만 12세 미만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 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의 다자녀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 36개월 이하 자녀 1명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또는 

    (2)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예를 들어 첫째 만 11세, 둘째 만 5세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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