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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방법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사용하셨어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되진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도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습니다.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약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소득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200만 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 한도가 있습니다. 25% 넘은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의 20% 1,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의 20%,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이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다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냐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1,200만 원을 사용하셨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로만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받는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황금비율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1. 소득공제 차액과 신용카드 혜택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캐시백이나 가맹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오는 혜택을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했을 때의 공제 금액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2.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총소득의 25%라고 했습니다. 이때 내가 쓴 금액이 25%를 넘었는지 파악할 때에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즉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추가 공제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용금액의 40%를 추가로 소득 종제를 해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80% 공제로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카드 사용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조건과 혜택을 잘 구분하시어 연말 정산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환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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