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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꼭 돈이 아니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2.

기부금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 외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연말정산 기부금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챙겨서 놓치지 말고 기부금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은 국가 지방단체 사립학교 등에 기부를 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둘째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입니다. 셋째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입니다. 단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9만 원을 기부했다면 9만 9,000원을 되돌려 받는 거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15%를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를 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도 근로소득금 액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A정당에 정치 자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한다면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4,0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우리 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공제를 계산합니다. 모두 합쳐 1,000만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를 1,00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는 30%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한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0% 나머지는 30%입니다. 단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해 기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의 경우 10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기부금 내역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한도에 초과되어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못한 기부금의 경우 다음 해에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놔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을 다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5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의 10%입니다. 이경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금 중 1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돈을 다음 해로 밀어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아니라 현물이어도 기부금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나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 등 물품을 기부받는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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