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았는데, 예기치 않게 큰돈이 생겨 금세 갚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14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뜻인지 쉽게 알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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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결혼 준비를 위해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이 사실을 안 집안 어른이 은행금리가 높으니 그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주겠다며 선뜻,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대출금을 받았으니 1000만 원을 대출 이율보다 더 높은 펀드 등에 1년 정도 둘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은행원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신용대출 1000만 원을 갚으라고. 그러면 대출받았다는 정보가 삭제된다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고 싶으면 그게 더 유리할 거라고 말이죠.
은행 앱으로 곧장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출도 반품, 기록도 사라지죠.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는 대출받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회수하겠다. 즉 없던 일로 하겠다고 주장할 권리예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약관을 개정하며 도입했어요. 모든 은행권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신청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계약한 날, 계약 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대출금과 이자, 은행이 대출을 위해 냈던 인지세 등 비용까지 모두 반환해야 해요.
- 모바일앱으로 대출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해요.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를 하면
-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내야 하는 대출이라도 면제돼요)
- 5 영업일 이내 이 대출을 받았다는 정보가 삭제돼요.
소비자를 위한 권리 절대 남용하면 안 돼요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런 만큼 절대 남용해서는 안 돼요.
해당은행에서 최근 1개월 안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 거절당할 수 있어요. 또 대출 한도와 우대 금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밖에 대출 상환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 하시길 바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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