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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월세 한 달치 돌려 받는 방법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3.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잘하면 월세 한 달치는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월세를 꼭 돌려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줘서 돌려주는 겁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과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둘째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셋째 전용면적 85m (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넷째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의 12%를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입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주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5%를 5,500만 원 초과한 경우 1년 월세의 12%를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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