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초에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를 통해 환급 / 징수돼요. 왠지 예상보다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것 같다면? 혹시 현금영수증을 놓친 게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이며 발급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돼요
꼭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가 1년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 보다 높아요
연말정산 때 사용한 현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이 없다면, 소비를 증명할 수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걸 추천해요
특히 요즘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로 지인끼리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주고받아요.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매장에서 사용할 때도 현금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때문에 평소에 현금을 잘 쓰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잠깐!
-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신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발급받냐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보통 2가지가 있어요
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해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홈택스 > 조회 / 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접속해서 등록해 줘요
이후 현금 결제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해 놓고 현금 결제 후 등록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와 동일해요
- 등록 가능 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카드, 지역화폐 등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할까?
영수증 발급 다음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영수증의 발행일, 승인번호 9자리, 금액 등 을 포함해 문의를 남기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해 보세요
홈택스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손택스 앱 > 조회 / 발급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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