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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3.

연말정산에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한도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없이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인데요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수업료 등에 대하여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 드립니다.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어떤 단계의 교육과정을 듣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이 추후에 공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취학 전,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이 들어갑니다. 학원비 혹은 체육시설 수강료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등학생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나 현장 체험학습비 또한 공제 내역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인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 학생인 경우는 가족들이 다 함께 해외로 나가 사는 경우에는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부가 해외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학생부터ㅡㄴㄴ 혼자 유학해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중학생 이하면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해당이 되네요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 자매는 같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공제 대상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받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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