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출산 가구의 혜택이 대폭 강화돼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며 어떤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주거, 양육비, 일과 육아의 달라지는 혜택 다 함께 알아봐요
주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연 1.6% ~ 3.3% 저금리로 5년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 p 더 낮춰주고, 기간도 5년 더 연장해 줘요 (최장 15년)
- 가구 소득 기준 : 7천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가격 :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 연 1.1% ~ 3.0% 저금리로 4년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기준 : 6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청약과 공공임대
-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 연 3만 가구를 공급해요
-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요
- 신규 공공임대에선 출산 가구에게 연 3만 가구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어요
(2023년 이후 출생아, 출산 2년 이내 가구 대상)
양육비
부모급여가 올라요
-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아기를 낳으면 받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도 올라요. 기존엔 일관 200만 원이었지만 이젠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아요
일과 육아
급여를 받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요
- 12개월 > 18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만 6개월 더 휴직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 단축도 폭넓게 지원해요
- 자녀 나이 : 8세 > 12세
-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주당 근로 시간 : 주 5시간 > 주 10시간
- 사용 기간 : 24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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