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생활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 및 그 가족들을 보호하며, 가입자는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있어요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조기수령 연금은 정년(만 60세) 전에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조기수령 가능한 최소 연령은 만 55세이며, 이때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단, 조기수령 시에는 정년에서 수령하는 것보다 월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예상수령 금액
국민연금의 수량은 개인이 납부한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스마트서비스'에서 자신의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수령 조건
일반 적으로 국민연금은 매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이 돼요 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연금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국민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화면의 '인터넷 연금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방문신청 또한 가능한데요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해당 사무소로 보내면 돼요
4.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 수령금액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이 납부한 기간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돼요.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여: 모든 연금 수령자가 받는 금액이에요. 이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 소득 관련급여: 개인의 월평균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산하면 개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기본 급여 = 기본 급여액 × (납부년수 ÷ 40년)
- 소득 관련 급여 = {월평균소득 × (납부년수 ÷ 40년) × 0.012} - 기본 급여
기본 급여와 소득 관련 급여를 더하면 총 연금액이 됩니다. 영세 가입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보장성을 위해 최저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위 계산 공식에서 볼 수 있듯, 납부한 년수와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위 계산방법은 간략화된 것으로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조회 서비스' 중 '나의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예상 연기능력 및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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