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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10만 원 짜리 말고 30만원짜리로 주세요

by 돈 되는 부업 2023. 9. 7.

여러분은 선물을 살 때 얼마 정도 사용하세요? 아주 친한 사이엔 비싼 선물을 주곤 할 텐데요. 공직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나라에서 선물 받을 수 있는 선을 딱 정해놨거든요 바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인데요. 지난 29일 김영란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8월29일 바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여주는 사진이다
청탁금지법

 

 

 

 

목차

     

     

     

     

     

     

     

     

     

     
     

    김영란법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식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선을 쫙 그어둔 거예요. 식사는 3만 원,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선물은 5만 원과 같은 식으로요,

     

    부정청탁·뇌물수수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애려고 만들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선물 한도 늘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에 평소 선물 한도의 2배까지 늘어나는 설날·추석 명절땐 30만 원의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2. 선물 종류도 다양하게

     

    앞으로는 상품권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농·축·수산물로 바꿀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가능해졌어요

     

    3. 이런 선물은 안 돼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커피 2잔과 케이크 1조각으로 바꿀 수 있는 키프티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커피 키프티콘 3만 원권처럼 금액만 적힌 건 받을 수 없어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도 제외됐어요

     

     

     

     

     

     

     

     
     

    왜 늘어났을까?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이 됐어요. 그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당시 법으로 정한 상한선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최근 기상 이후로 생산량이 줄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농·축·수산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법을 살짝 느슨하게 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업계 반응은?

     

    1. 개정 환영

     

    농·축·수산업계는 반기고 있어요. 이번 추석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유통업계도 20~30만 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분주해졌어요

     

    2. 왜 우리만 빼지?

     

    반면 외식업계는 울상이에요. 2016년 법이 만들었을 때 정한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8년 동안 물가와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당시 3만 원과 지금 3만 원은 가치가 달라서 식사비 상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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