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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받기 얼마까지 가능할까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4.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도로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받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 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연금계좌란?

개인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말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금한 돈의 12~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5%를 초과하면 1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50 세이하면 700만 원(연금저축계좌 400만 원)까지 51세 이상부터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 까지 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31살 사람이 연금계좌에 총 1,5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의 15%의 금액 총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1,500만 원을 연금펀드로 가입해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겁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연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게는 6.6%부터 많게는 49.5%를 세금으로 냅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어요 만약 이를 깨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연금저축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인 세액공제율은 똑같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이 넘으면 총합 소득세를 내야 했던 방식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에 해당되는 세금을 총합 소득금액에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넣을지는 개개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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