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채무조정제도 완벽가이드 사체, 보증,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세요.
목차
채무조정제도 공통조건
채무조정제도 완벽가이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체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에요.
-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해요.
-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한도) 이하여야 해요.
- 5만 원의 신청비용이 들어요.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 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1.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제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는 기존의 이자율을 따르지만 최고 이자율 한도가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상환이 시작되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방식으로 돈을 갚게 돼요. 갚는 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만약 상환 도중 실직등으로 돈을 갚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도 할 수 있어요.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낮출 수 있어요.
연체는 안 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5.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 연체한 지 31~89일 프리 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일 뿐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마찬가지로 원금은 감면이 안 되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원래 약정된 이자율의 30~70% 수준인 3.24~8% 사이로 결정해요.
원래 빌린 돈의 이자율이 3.25% 이하라면 그대로 적용되고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을 갚아야 해요.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해요.
TIP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어요.
3. 연체 90일 이상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 이자와 이자, 원금(최대 70%)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지(상각채권, 20~70%) 아닌지(미상각채권, 0~30%)에 따라 원금 감면 비율이 달라져요.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안에 갚으면 돼요. 단, 개인 워크아웃부터는 연체했다는 공공기록이 남는데요. 2년만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어요.
마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 아래에서 할 수 있어요.
- 전화상담 : 콜센터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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