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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로 낸 세금도 돌려받는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5.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에 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 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같지만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비 보험을 청구한 의료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공제 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거  같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 보험비와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또한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플 때 현지 병원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때 쓴 의료비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또한 의료기구 등과 달리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3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면 좋습니다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의료비를 130만 원씩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 의료비를 제공받았을 때 한 사람당 4,000만 원의 3%는 12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인 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니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15% 세금 공제율을 적용해 보면 두 사람이 합쳐서 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샘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분에게 몰아줬을 때는 한 사람의 의료비가 260만 원인 상황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봉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공제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에 15%를 적용하면 16만 5,000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따져봐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맞게 잘 선택하시어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을 꼭 다 같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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