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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돈 되는 부업 2023. 10.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취업 이룸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더 나은 일자리 제공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및 본인 1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1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이하
    (청년 :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단, 위 요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매월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취·창업 및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며 신고한 소득 초과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별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형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합니다.
    •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과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는데요

     

    중장년층 유형으로 참여하실 경우 가구단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이나, 청년층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등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참여희망자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가구원을 확정,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경험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수급결정이 됐으면 이제 지원을 받아야죠? 참여자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고, 수당지원은 유형 별로 다릅니다.

     

    •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지원하고, 2 유형은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1,2 유형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

     

    1.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시고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상담자에게 3일 전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2. 상담자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취업활동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엔 상담자와 상의 후 변경해 주세요.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자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이 진행되므로 적극 응해주셔야 합니다.

     

    3. 상담자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시고 상담자는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이행을 안내할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행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4. 제도 참여 기간 중 이와 같은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해 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참여자는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장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참여시기를 결정하여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전담 상담사와의 1:1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장애요인, 취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수당이 부지급되거나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참여자의 직업 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업가치관 검사는 직업가치에 대한 정보 및 적합 직업을 추천해 주며,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직업흥미유형에 따른 적합한 직업분야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한데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는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성취 프로그램.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 향상을 위한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희망자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 발급

     

    국민내일 배움 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는데요. 1 유형과 2 유형은 자부담률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지원한도 300만 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 포함 시 최대 4개 과정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훈련과정이 8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개 훈련과정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상담사와 협의 없이 참여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불이행에 해당되어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 참여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은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취업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게 구직의욕 고취,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도 개설하였습니다.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경험 참여가능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심리안정·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상담자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입사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구직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과 같은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1 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신청절차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바로가기)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 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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