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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역 혹시 빠트렸다면 다시 신청하세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15.

아무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연말정산 내역 중 깜빡해서 혹은 몰라서 못 챙긴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정청구 기간을 노리셔서 연말정산 내역 중 바트린 부분을 충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 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해서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트린 사람이라면 무조건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중도 퇴사한 사람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신청해 줍니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그 해의 연말정산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정보가 있는 사람인데요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 시술비 등 남들에게 알리기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 기간을 통해서 따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기간 때 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는 내역 모두 신청이 가능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 쓴 내역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내야 하는 세금 나눠서 내도 돼요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있다면 도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으로 부담이 된다면 나눠서 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첫째 연말정산을 분납 신청하기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알려줍니다. 만약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회사를 통해 돌려주겠죠 반대로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할 때도 회사에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에 돌려줄 세금을 더해서 지급하거나 월급에서 걷어갈 세금을 제하고 줍니다. 하지만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나눠내기 즉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금액이 월급에 반영되기 전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한 후 분납을 미리 신청해두면 됩니다. 둘째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한다고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추가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요 분납신청은 3개월만 가능합니다. 원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없고 2월부터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된다면 2월, 3월, 4월에 거쳐 나눠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각각 달마다 내는 금액의 비율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추가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2월에 5만 원 3월에 2만 원 3월에 3만 원 만 내겠다고 스스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청하면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에 자신이 원하는 비율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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