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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세금 돌려받자!

by 돈 되는 부업 2023. 11. 1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나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세요

 

 

연말이 되면 가장 걱정이 되면서 기다려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사진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목차

     

     

     

     

     

     

     

     
     

    미리보기 왜 하는 가?

     

    2024년 1~2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과거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연말 정산이 어렵고 뭔지 모른다면 아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가이드 1원까지 돌려받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1. 2023년 1~9월 급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인
    • 2. 10~12월 예상 급여액,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입력
    • 3.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미리 채워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확인 / 수정
    • 4. 2023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 5. 10~12월에 실행할 수 있는 절세 팁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세요

     

    2. 아래의 순서대로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 계산해 보세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2022년 지급 명세서를 불러오세요
    2. 2022년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  '총 급여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3.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른 후, 10~12월에 사용액을 예상하여 입력하세요
    5. 모든 자료를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 (저장) > (STEP 2 가기)를 순서대로 눌러 주세요 

     

    3.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에서 과거 3년 차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확인하세요 차감 징수액이 -라면 세금을 돌려받고 +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해요

     

    남은 60일, 절세 전력 짜는 방법

     

    연말정산을 실행하기까지 남은 60일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부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다음 세 가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씀씀이가 큰 가구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비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씀씀이가 적은 가구

     

    • 남은 기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남은 기간의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의 씀씀이가 큰지 적은 지 알아보기

     

    지금까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돈이 연 소득에 25%를 넘는지 확인해 보고 25%를 넘는다면 씀씀이가 큰 가구, 안 넘으면 씀씀이가 적은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연말정산 때는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게 가장 좋아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연봉이 높은 사람 밑에 두면 돼요
    •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밑에 두고요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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