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렸다면 2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 지원비인데요 누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얼마까지 받는지 확진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비
코로나 확진 후 재택으로 치료할 경우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1회에 약 5,000원 에서 6,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단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먹는 약으로 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먹는 치료제(팍스 로비드, 라게 브리오 등)나 주사제 등은 국가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도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죠
생활 지원비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되면 직장인은 회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프리랜서도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을 테고요 이렇게 확진돼서 격리되는 동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라면 10만 원을 2인 가구라면 1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유급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75.3%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가 됐는데 유급휴가를 못 받았다면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원금을 중복으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시점에 납부한 건강 보험료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가구원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만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3,000원 | 82,112원 | 36,122원 | - |
2인 | 3,260,000원 | 114,816원 | 103,218원 | 115,672원 |
3인 | 4,195,000원 | 147,798원 | 144,703원 | 149,666원 |
4인 | 5,121,000원 | 180,075원 | 187,618원 | 182,739원 |
'Profitable B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테크 저축할 결심,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4) | 2022.11.22 |
---|---|
재테크 저축 습관을 만드는 가장 빠른방법 (2) | 2022.11.21 |
재테크 적금을 잘 활용하는 5가지 방법 (1) | 2022.11.20 |
재테크 누구에게나 비상금은 필요하다 (7) | 2022.11.20 |
재테크 무지출 챌린지 보다 먼저 해야 하는것 (2) | 2022.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