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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에 필요한 연금에 대한 모든것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24.

은퇴 직장인이라면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퇴직 후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에 필요한 연금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연금과 다르게 수령하는 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데 조기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연 6% 감액되고 수령을 연기하면 7.2%를 가산해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냐면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특수직 연금은 이의 2배인 18% 내외를 보험료로 내요 또한 국민 연금은 20년 동안 특수직 연금은 30년 동안 납입해야 완전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내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퇴직연금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 세 가지고 나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의 평균임금(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5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 시 평균 연금이 122만 원이라면 122만 원 × 근속연수 5년 =6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을 더한 것입니다. IRP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개인 은퇴 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보통 중소기업이 여기에 속함)이 취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2. DB형이나 DC형을 통해 퇴직연금을 들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임시로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보통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 세액공제 300~700만 원을 받기 위해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연금

노후에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가가 기업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적격 연금인데요 연금 납입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비적격 연금은 낼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금액은 월 15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반 연금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고 변액 연금은 펀드 등을 통한 시간과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 형태로 실적이 배당되는 상품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라 펀드 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펀드 변경은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년에 12회까지 가능)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그리고 노후에 힘든 금융 생활을 영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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