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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금혜택이 커집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25.

독자님들은 연금저축을 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두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공제액이 커질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50세 미만일 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겁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인(1년 최대 700만 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700만 원을 넣었다면 700만 원의 12%인 8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낀 거라 보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일 때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종합소득액 1억 원) 이하 일 때 연금 계좌에 넣은 돈 중 1년에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초과 시 연 7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라면 15%, 초과라면 12%를 적용한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금소득 세금으로 내야 헸습니다. 1,200만 원을 넘게 받았을 때는 다른 소득에 연금 소득이 더해져 6.6~49.5%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했고요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분리과세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금을 걷는 겁니다.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겠다는 건데요 더해서 내는 게 유리한지 분리해서 내는 게 유리한 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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