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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서 떼는 세금 아낄 수 있다 이렇게만 하세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27.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줄일 꿀팁이 있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와 조금씩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고요 퇴직연금은 일하면서 모은 퇴직연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연금 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냅니다. (연금소득세) 회사를 다닐 때 낸 소득세율 (최소 6%) 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많이 뜁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최소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열심히 불려서 받을 수 있는 총연금이 많은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한 해 동안 받는 연금의 액수를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도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또 다른 연금상품인 퇴직연금(개인형 IRP)도 세금을 아끼는 팁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은 한 번에 꺼내 쓰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이 6~42%인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30%를 깎아줍니다. 연금을 받고 11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40%로 더 많아집니다. 

정리하자면

1. 개인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씩 오랫동안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외에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해 노후 수입을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 연금을 오래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점차 줄어듭니다. 최대한 오래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연금으로 돌리세요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4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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