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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by 돈 되는 부업 2022. 10. 30.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업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4월부터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 사업을 발표 하였는데요 이른바 청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난

지금 기억에서 잊혀 졌을지도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마치고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들의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국토 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는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 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 최초로 월세를 지원받는 건 11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대부분 청년들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ww, bokjiro.go.kr)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모든 청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되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60%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여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대상인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지만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은 지원 대상인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초과할 경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국토 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조사/
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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