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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꼭 내야만 하는 걸까?

by 돈 되는 부업 2022. 11. 28.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월 소득액의 4.5%)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직, 건강 악화, 사업 중단 등으로 돈을 벌 수 없어 국민연금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미납 연금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꼭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만 원이라면 납입 금액의 3.2배 5,000만 원 이면 1.4배를 돌려받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습니다. 연금수령 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미납한 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재도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한다면 한 달에 보험료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매달 9만 원 에서 47만 1,600원까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50대 인 사람이 20대 때 딱 한 달 동안 취업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만 원씩 10년 치 보험료인 1,080만 원을 냈다면 월 17만 9,760원씩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년 후에는 낸 돈보다 약 1.077만 원을 20년이 지나면 약 3,234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추납을 똑똑하게 활 요하는 3가지 팁

더 길게, 더 많이, 더 일찍 3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추납 기간은 길게 하세요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낼 수 있는 보험료도 많아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커지는 거겠죠 다음은 납부 보험료는 많이 내세요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도 커집니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내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세요 매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자의 기준 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의 소득대체율은 43%인데 2028년까지 매년 0.5% p 씩 내려갑니다. 그런데 추납은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내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요 지금 내는 게 가장 유리하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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