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rofitable Blog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1.

정부가 청약제도를 바꾸겠다고 2022년 11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특별공급에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 추첨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말이죠

공공주택 청약 변화 

지금까지의 청약제도는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첨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현재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당첨되더라도 자금이 충분하지도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 형 주택이라는 형태를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선택형 주택입니다. 6년 동안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시점에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아래)의 절반만 보증금으로 내고 시세 월세의 70~80%를 내구요 6년 동안 살고 난 후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 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 분양가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 원이라고 한다면 평균이 5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금 지원도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80%까지 DSR 적용 없이 집값의 최대 80%(LTV80%)를 1.7~2.6%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 형 주택입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정해지고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 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리도 최저 1.9~3%로 낮은 편이고요 똑같이 40년 만기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 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동안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대신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 원이라면 분양가는 70% 이하인 3억 5,000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됩니다. 이 집에 들어갈 때는 20%인 7,000만 원 만 있으면 나머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의 집값이 6억 5,000만 원이라면 시장에 팔았을 때 3억의 차익이 생길 겁니다. 이 집을 공공에만 팔 수 있을 때의 차익의 70%인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주택은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받아요 바로 두 달 뒤인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사전청약에 들어갑니다. 나눔 형은 올해 말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 창릉과 양정에서 총 2400세대가량을 사전청약으로 받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와 경기 약 1200세대를 더해 총 1900세대가 하반기에도 총 19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공급은 올해 계획된 건 없습니다. 대신 내년 상반기에 남양주 진접과 구리에 800세대 내년 하반기에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에 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공급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지역에 따라 사전청약 후 5~7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합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총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도 당첨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이 추첨제는 청년층만 따로 뽑는 건 아니고 전체를 섞어서 추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영 주택의 청약 변화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85(m2) 이하 중소형 면적의 주택은 100% 가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짧은 청년은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에 따라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이 된다고 해요 대신 다른 세대와 형평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60(m2) 이하 소형평형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여기에만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85(m2)를 넘는 중대형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은 가점 40%에 추첨 60%라고 하면 대형은 가점제로 80%를 뽑고 20%만 추첨으로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뀌는 정책들을 잘 살피셔서 요즘 같은 부동산 정책이 심할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청약으로 저렴한 가격에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