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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경매를 배워두면 도움되는 3가지 이유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3.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을 걸거나, 아니면 미분양된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방법 등 이 방법 외에 부동산 경매를 해서 얻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배워두면 도움 되는 3가지 정도를 오늘은 말해볼까 합니다. 

급매로 집을 살 때

경매 가격과 비교해 금배 가격이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급매 가격(급매)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실 급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급매가 될 수도 있고 3억 원 가치의 집이 500만 원만 싸도 급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을 희망하는 주택의 인근 경매 낙찰 사래에서 낙찰가를 확인해 급매 가격이 정말 저렴한지 검토할 수도 있고 또는 경매 낙찰가 추이를 살펴 시세 하락 흐름이 감지된다면 매수 시기를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때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임대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퇴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살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된 건 없습니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세를 찾던 직장인 A 씨는 시세 2억 원에 근저당 1억 5,000만 원이 설정된 소형 아파트를 중개사에게 소개받았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A 씨가 입주한 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1억 8,000만 원 정도에 낙찰될 경우 근저당 1억 5,000만 원 배당 후에도 3,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경우 A 씨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보증금 1천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1억 8천만 원으로 떨어져 1억 5천만 원에 이 아파트가 낙찰되면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이 세입자의 전재산이라면 세입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으로 월세 사는 세입자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배당 순서와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은 가장 먼저 변제(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이하로 설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집값의 향방을 알 수 없는 부동산 혼돈기 일 때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사도 다 오릅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더 많이 오를 곳을 고르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되는 거죠 활황기에는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와 시세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급매로 좋은 입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혼돈기 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상승기보다 혼돈기에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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