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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동가정 부모급여 내년1월1일부터 지급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14.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에는 월 50만 원 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이 없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 세너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지급하던 영아 수당과 무엇이 다를까?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부모 급여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이 없이 육아 초기 소득보장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을 한 것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영아 수당은 보육시설 이용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이며 영아 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 9천 원의 보육료를 정부 지원금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양육 시 20만 원 1세 15만 원의 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 가정 약 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영아 수당이다. 올해 월 30만 원가량의 영아 수당을 월 70만 원 1세 35만 원 수준으로 늘리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모 급여이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보편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 가정양육을 하는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부모 급여에 더해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아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소득 대채율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급여 확대로 영유아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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