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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서둘러 신청하세요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16.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잊지 말고 내년 1학기 국가 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일정 및 서류제출 

신청일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 시청 적용 여부는 선택이 불가) 서류 제출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5일 18시까지 이고 가구원 동의 기간 또한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 장학금 I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 자료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합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초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 중학 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이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 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 대상 대학은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II유형 참여 대학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I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워되는 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구가 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역인제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 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단 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대상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한국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 기수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구 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하며 기간은 23년 신규 선발(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23년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적용(I 유형과 동일) 학제 및 전공 벼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예시 4년 재는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동일 대학 재입학 포함) 23년 이전 계속 지원합니다. 유의사항으로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 하거나 학자금 지원 구간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계속 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 장학금 영구 탈락됩니다. 세부 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의하며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 지원 영구 탈락됩니다. 단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하나요 C학점 경고제를 적용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며 타 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 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 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 종류 이후 지역인재 장학금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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