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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혜택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19.

내년 3월 1일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덜 내도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경차, 소형(SUV) 차 등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입니다. 

소형차혜택/
소형차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반드시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사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 부산, 대구에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공채라는 걸 사야 됩니다. 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되고 차 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 금액은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16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한다면 차 가격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사야 합니다. 

  • 채권을 사야 하는 이유 : 이 제도는 40년 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고가품, 사치품으로 여겨졌는데요 차를 살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채권을 사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도로도 짓고, 지하철도 다니게 할 겁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채권을 사는 건 돈을 더 내는 것과 마찬가지 

채권을 샀다고 해서 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망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자도 연 1% 정도로 낮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가 4%를 넘는데 1% 이자 주는 걸 5~7년씩이나 묶어두는 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채권을 사자마자 팔아 버립니다. 서울에서 파는 채권은 만기가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채권이자가 2.5%로 오릅니다. 그런데 채권을 제값에 팔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원래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 2.0%를 할인해서 팔아야 합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 만약 오늘 1600cc 미만의 2000만 원짜리 차를 등록한다고 하면 부가세를 뺀 차 가격의 9%인 163만 원짜리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하고 이 채권을 20% 할인한 가격인 130만 원에 팔아야 합니다. 즉 33만 원을 손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채권을 반드시 안 사도 됩니다

3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는 채권을 반드시 사야 하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로 내년 3월 1일에 차를 산다면 33만 원을 덜 내도 되는 겁니다. 

만약 채권 산 걸 깜빡하고 있었다면 

채권에도 식품처럼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의 시효는 5년 지역개발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서울에서 차를 등록하고 만기 7년 시효 5년을 더해 12년이 지나면 채권은 사라집니다. 이 채권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안 찾아가서 사라지는 금액이 매년 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하면서 채권을 산 후 깜빡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1. 지자체의 주거래은행 (시금고)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채권 환급금을 조회
  3. 찾을 돈이 있으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올해 3월부터는 지자체 채권을 살 때 만기가 도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채권을 사면서 만기 때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자동으로 내 계좌로 채권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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