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던 세입자라면 누구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여기에서 살게요라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전세로 살던 세입자 A 씨가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요 집주인은 이 집이 곧 팔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통보 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 이 집에서는 저희가 살 거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 집주인이 언제 거절했는지가 중요해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계약 갱신기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이 기간 안에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판단입니다. 이번 일은 앞으로 집을 사고팔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편안해져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살 때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는 무조건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소유권)는 등기를 마쳐야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일단 거절을 하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만 등기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지불 사고파는 일정에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라면 계약 연장 할 때 확인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계약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 갱신기간을 넘길 때까지 집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집을 안 보여주고 버티는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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