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는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계좌라고 보면 쉽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줄 때 개인의 통장계좌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쌓아뒀다가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혜택이 많습니다
-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를 통해서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30%를 할인해 줍니다. 퇴직 연금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연간 700만 원 까지 가능하며 2023년부터는 900만 원 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세제 혜택은 55세 이상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주어집니다.
-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한 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진 만큼 아직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 IRP 계좌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요 퇴직금은 개인 일반 계좌에 들어가거나 매번 퇴사할 때마다 따로 받게 되면 쉽게 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제는 IRP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니까 이렇게 IRP 계좌에 모아서 관리하면 퇴직금이 흥청망청 사라지지도 않고 노후 준비도 체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직장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따로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데요 IRP 계좌를 개설해 꾸준하게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다 보면 자신만의 퇴직금이 만들어집니다.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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