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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엇일까?

by 돈 되는 부업 2022. 12. 23.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줍줍이라고 부르나요?

줍줍은 버려진 물건을 줍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입니다. 줍는다 라는 말이 간략하게 바뀐 것입니다. 보통 무순위 혹은 잔여세대 청약을 말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청약 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청약/
미분양 아파트(무순위 청약)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내년부터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2021년 5월에 바뀌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이 됩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지다 보니 요건을 완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집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60일이 지나 미계약 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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